국토교통부는 택지지구 등에서 토지 보상을 위해 현장조사를 할 때 드론을 활용한 조사 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보상 현장조사에는 항공사진이 활용됐지만 해상도가 낮아 세부 물건을 파악하기 어렵고 불법 보상투기 등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지형이 험해 접근이 곤란한 곳은 현장조사가 어려운 사례도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익사업 시행 시 토지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