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삭기 장비업자 A씨는 지난해 8월 금천구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하도급 업체에 6일 동안 굴삭기를 임대해줬지만 장비대금 5백만원을 받지 못했다. 간신히 연락이 닿은 하도급 업체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작업을 시작할 당시 알아서 돈을 챙겨주겠다던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서울시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5년간 위 사례와 같은 장비·자재대금, 근로자 임금 체불, 공사 대금 등 총 1378건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했다고 9일 밝혔다. 주인에게 돌려준 체불금은 총 203억원에 달한다.
시는 원도급, 하도급, 자재·장비대금이 각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돼 대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금e바로’ 시스템 대상 사업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렸다. 지난해부터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 발생 공사현장에 대한 기획감사, 명절 대비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이로 인해 2011년과 2012년 연간 300건이 넘었던 센터 개설 초기 신고건수는 2013년도 이후부터 200건대로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이 225건이 신고됐다.
올해부터는 단계별 민원처리 요령을 처음으로 매뉴얼화해 이달 중 전 센터에서 동일하게 적용해 그간 민원 처리가 담당자에 따라 제각각 절차로 이뤄졌던 관행이 개선돼 보다 적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5년도 민간공사 신고 건수 제외 [출처: 서울시] |
이와 함께 대금 체불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의심되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기획감사를 연내 6차례로 확대하고 위법행위를 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 공사장 입구나 현장사무실 등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현수막 게시와 전화번호 표기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전용전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