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지점에서 외환 등 관련 내부규정(지침) 위반 행위를 자체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9일, ○○○지점 직원 □□□은 △△△ 회사의 하자 있는 수출환어음 450만 달러를 매입하면서 관련 하자 내용을 치유하는 조건변경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정상건으로 위규 취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여신이 부실화할 경우 최대 450만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이 건에 대한 내부제보를 접수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해 위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월말부터 수출환어음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관련업무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
국민은행 관계자는 “향후 관련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형사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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