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14일 출시를 앞두고 있다.
ISA는 연간 2000만원 한도로 한 계좌에 예금, 적금, 펀드, 주식, 채권 구분 없이 원하는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상품이다.
5년 동안 이자나 펀드 차익 같은 소득이 생기더라도 200만원까지 세제혜택이 있다.
연봉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250만원까지 세금을 안내도 된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 누구나 가입할 수 없다
ISA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 또는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다.
전년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 넘으면 가입에서 제외된다. 또 모든 금융회사에서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 의무 기간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
ISA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사망이나 천재지변처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의무 가입 기간 5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의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세제 혜택이 무효가 된다. 중도해지하면 해지 전까지 덜 냈던 세금을 내야 한다.
◆ 의무 기간 동안 원금과 수익금을 인출할 수 없다
ISA의 의무 기간도 채워야 하지만, 의무기간 동안 원금과 수익금을 인출할 수 없다.
5년 뒤 손익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절세 효과도 없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총급여가 5000만원이거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15~29세 청년층 등에게 의무 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 수수료가 숨어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출시하는 신탁형 ISA의 수수료는 0.1∼1.2% 수준으로 책정될
만약 수수료 1% 상품에 2000만원을 맡기면 3년 간 수수료는 60만원이지만, 수익이 731만원 이하면 세제혜택보다 수수료가 더 많다.
ISA에 가입하기 전에 수수료를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