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저축은행이 국내 금융기관 처음으로 상용화한 블록체인기반 본인인증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인증시스템은 본인명의 휴대폰에서 인증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블록체인네트워크에 저장된 인증서로 본인을 인증하는 방식이다.
공인인증서 의무사용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3월 외국인의 국내 온라인쇼핑몰 거래편의 등을 위해 기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를 폐지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을 고려해 안전한 인증방법의 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
또 이번에 도입한 블록체인인증서를 비트코인의 거래인증장소로 사용하는 블록체인네트워크에 저장해 보안성을 확보했다.
블록체인인증서는 다수의 블록체인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분산 저장되고 본인인증 요청 시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신뢰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계, 사실상 위·변조 등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게 KB저축은행측 설명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본인명의가 확인된 휴대폰에서만 이용이 가능해 거래 안전성을 높이고,
이어 “우선 대출조회업무에 한해 서비스를 적용했으나 현재 진행중인 모바일뱅킹 및 비대면계좌개설 시스템 구축 완료 후에는 서비스범위를 전 업무로 확대적용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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