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임대료 인상으로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한다. 제2의 가로수길로 뜨고 있는 방배사이길과 신분당선 개통 이후 먹자골목으로 유명해진 양재동 말죽거리 골목 등 주목받는 상권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피해를 미리 막고자 하는 것이다.
서초구는 조례 제정과 함께 11명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에는 건물주·임차인·구청 3자간 자율 상생협약의 권장·지원책과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대책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추진단은 기획재정국장을 단장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건물주와 임차인을 직접 만나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상생협약 표준안 제정, 임대료 인상자제, 보도상 물건적치 행위 금지 등도 협의할 방침이다.
서초구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를 동시에 달성해 주민과 함께하는 명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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