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시행에 따른 주요 채권금융기관 간담
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18일 기촉법 시행에 앞서 임 위원장은 "새로운 기촉법은 참여 범위를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회사로 넓혔다"며 "금융사들이 재무위험뿐만 아니라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도 고려한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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