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신탁원본액 감소 등으로 상품성이 저하된 ETF 4종목을 다음달 29일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자진상장폐지하는 ETF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 KINDEX 선진국하이일드’, ‘ KINDEX 성장대형F15’, ‘ KINDEX 코스닥스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 TIGER 코스닥프리미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 해지가 가능하다. 두 자산운용사는 지난 25일 이들 종목에 대한 자신상장폐지를 신청했다.
거래소는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일까지 유동성공급자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도 순자산가치에서 세금과 펀드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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