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이 29일 첫 입주를 시작하며 입주자 자격조건이 주목을 받고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한 임대료가 20~40%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LH주택공사의 청약 기준에 따르면 대학생의 경우 인근 대학교 재학생이어야하며 미혼이고 무주택자여야 입주할 수 있다. 또 이들의 소득 기준은 부모와 본인의 총소득이 평균 소득의 10% 이하여야 조건을 충족한다.
또 취업준비생은 ‘대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재취업 준비생은 ‘퇴직 후 1년 이내 혹은 취업 합산기간 5년 이내’에 해당해야 입주할 수 있다.
이밖에도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이어야 하며 이들을 포함한 노인계층, 취약계층의 자산 기준도 꽤 까다로운 편이라 자격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에 해당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1만800가구를 공급하며 행복주택 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만든다.
[디지털뉴스국 박가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