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두고 벌어진 변호사업계와 공인중개업계 간 다툼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5일 공승배 트러스트 라이프스타일(이하 트러스트) 대표변호사에 대한 고발 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트러스트 측은 검찰 송치와 관련해 "트러스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법률자문이라는 점을 웹사이트에 반복해서 명시하고 있다"면서 "공인중개사법상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보경 민주공인중개사모임(이하 민주모임) 대표와 허준 공인중개사는 지난달 25일 공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업 유사 명칭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 변호사가 지난달 25일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4일에는 허 공인중개사가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 1월 영업을 시작한 트러스트는 변호사가 직접 권리분석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진행하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용도 부동산중개업소 중개수수료보다 저렴한 45만~99만원 수준이어서 소비자들 이목을 끌었다.
공인중개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말부터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에 트러스트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리고 트러스트가 지난달 21일 첫 거래를 성사시키자 공인중개업계는 형사 고발에 나섰다.
고발인인 허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에 가입
고발인 측은 이번에 고발한 공인중개업 유사 명칭 위반 외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조항 위반 등에 대해 세 차례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이윤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