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8일부터는 전국 모든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8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동시에 가계부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소비자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종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어났다. 저축은행 대출한도는 2010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 후 6년 동안 조정이 없었다. 저축은행업계는 대출한도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에서 수억 원대 대출은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다. 법 개정으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담보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개인사업자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제한을 받지 않아 담보액의 90~95%가량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억원짜리 상가를 지닌 개인사업자는 저축은행에서 이를 담보로 8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