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보험산업 규제완화로 보험사간 상품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연금지급 기간을 5년 미만으로 축소한 상품개발을 추진 중이서 논란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손보사를 중심으로 지급 의무기간을 줄인 연금보험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들은 이를 통해 신상품 부재 문제와 연금 수령 선택권을 확대해 생명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연금상품 니즈를 충족시킨다는 것이다. 현재 손보사들은 55세를 기준으로 최소 연금지급 기간을 10년으로 두고 점차적으로 낮춰 60세 이후에는 최소 5년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보증 해준다. 하지만 관련 상품이 나오면 연금개시 이후 2~4년만 보증하는 연금보험 상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 관계자는 “생보업계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의 경우 종신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반면 손보사 연금보험은 지급기간이 25년 이내로 제한적이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손보사들이 방향을 급선회, 아예 단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잡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본래 취지가 급격히 퇴색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관련 상품이 출시될 경우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가능성도
보험권 관계자는 “지급기간 5년미만 연금보험 상품이 나오더라도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서는 종신형 연금보험 등 장기지급 개인연금 보험을 유지한 상태에서 단기지급 연금보험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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