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의 발전을 위해 지난해 8월 제정·공포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오는 8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의 강화를 위해 외부회계감사 기간을 현행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서 올해부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로 줄이도록 하고,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 제정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끊이지 않는 관리비리 근절을 위한 조항도 마련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원을 증원(1인 이상→2인 이상)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 관련 법령 위반 시 감사에게 재심의 요청권 부여, 관리주체 업무 인계?인수 시 감사가 반드시 참관하도록 했다.
또한 관리사무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매월 장부내역, 은행의 잔액증명서 등 지출현황을 입주자에게 개별통지하도록 했다.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을 경우에도 입주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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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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