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원형절단기를 이용한 맨홀 보수공법과 조립식 빗물저류조 시공법 등 2건(제785호, 제786호)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신기술은 기술경쟁력 강화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유도를 목적으로 1989년부터 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개량한 기술을 국토부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해 건설공사에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제도다.
제785호로 지정된 신기술은 ‘맨홀틀 고정장치를 구비한 원형절단기와 콤퍼스형 맨홀높이조절기를 이용한 맨홀 보수공법’으로 삼서건설이 비산먼지 발생과 소음ㆍ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한 공법이다. 맨홀보수 시공때 브레이커를 사용해 도로표층을 파쇄하던 것을 절단기를 사용해 원형으로 보수 부위를 절단해서 도로포장면의 불필요한 파손을 막고, 소음·진동·비산 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 불편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786호로 지정된 신기술은 ‘플라스틱 블록과 레진콘크리트 지지기둥을 사용하여 통로를 갖는 빗물저류조 시공방법’으로 한국수안과 홍익기술단이 공동 개발했다.
레진콘크리트 지지기둥과 주철 판넬 등을 결합해 저류조 내부에 유지관리용 통로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청소가 가능하도록 한 공법이다. 이 기술은 집중호우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기술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지식-건설신기술현황-사이버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한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