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2400호 공급(사업승인 기준)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작년처럼 지자체 제안공모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행복주택 1200호와 국민임대·영구임대 1200호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대강당(대전 유성구)에서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주로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낙후지역 등에 150호 내외의 맞춤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사업 대상지 주변지역 기반·공공시설 등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 참여가능성을 높였다.
우선 정비계획 수립 범위인 ‘주변지역’ 거리제한(500m~1㎞ 도보권범위)을 폐지하고 주민들 실제 생활권 범위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공공주택사업자(LH)에 보조하는 비용 하한을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으로 설정해 재정여건이 특히 열악한 낙후지역의 경우 보조금 비율을 사업자와 협의해 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 90일로 제한한 협약체결 기한을 폐지하고 지자체와 사업자간 실무협의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내용을 담은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훈령(안)을 지난 7일 행정예고했고, 2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5월초 발령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7월1~8일 LH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LH는 각 지자체가 제안한 제안서를 취합하고 검토의견을 첨부해 7월29일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한다. 국토부는 현장조사 결과와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지자체 추진의지,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차별성, 주민 지지도 등을 종합 평가한 뒤, 8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는 공모 일정이 작년에 비해 2개월 이상 앞당겨지고 지자체들이 입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도 1개월가량 길어진 만큼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해 주민들 주거여건 향상과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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