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4월 20일(16:52)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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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중인 동아건설산업 매각 본입찰이 다음달 11일로 미뤄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당일로 예정됐던 동아건설산업의 본입찰을 다음달 11일로 연기 한다고 밝혔다. 법원과 매각주간사 삼일회계법인은 매각 패키지 의 구성과 예상 매각가를 정하기 위해 기업실사 기간이 좀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매각측은 현재 동아건설산업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 코크랩더프라임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을 매각 대상에 포함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해당 지분이 포함되면 예상 매각가는 더 올라갈 전망이다.
정확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채권의 액수가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매각 지연에 영향을 끼쳤다. 동아건설산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발행한 채권 액수의 실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신한은행과의 소송 채권 액도 아직 미확정 상태다. 신한은행은 2007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수익자로 지정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을 동아건설과 맺고 1687억원을 해당 계좌에 예치했다. 그러나 당시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모 씨는 477억원을 횡령했고, 신한은행은 신탁금을 돌려달라며 동아건설 측에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615억원의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받았다. 동아건설은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3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동아건설산업은 1945년 설립된 건설사로 토목, 건축, 도로, 전기, 기계 공사 및 철강재 설치 공사, 플랜트 설계, 제작, 시공 등 건설업 전반과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한때 재계서열 4위까지 올랐던 동아그룹 핵심 계열사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파산선고를 받으며 모그룹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지난 2008년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프라임 개발에 인수됐으나 모기업에 대한 무리한 자금지원으로 또다시 2014년 8월부터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다.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