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 회장 일가는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고 지난 21일 장 매각후 공시했다. 최 회장은 37만569주, 딸 조유경씨와 조유홍씨는 29만8679주를 각각 매각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전체 발행주식의 0.39%로 시가로 약 30억원 규모다.
한진해운과 모기업인 대한항공 이사회는 이튿날인 이날 오전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을 채권단에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자율협약은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포기를 통한 본격적 채무재조정을 의미한다. 자율협약 신청 소식에 한진해운 주가는 이날 전일 대비 7.3% 하락한 260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앞서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주식 매각 개시 직전인 지난 5일 조가 3085원에 비하면 15.6% 하락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자율협약 신청 직전 이뤄진 주식 매각에 최 회장이 이를 미리 알고 손실을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유수홀딩스(구 한진해운홀딩스) 측은 “지난 2014년 5월 한진해운을 유수홀딩스에서 계열분리를 할때 최은영 회장 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모두 매각하겠다고 공정거래위에 보고한 상태였다”며 “계획에 따라 지분을 매각해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자율협약 앞둔 시점이라 내부자 정보의 인지 여부와 매각 목적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한 현행 자본시장법 174조는 회사 임직원과 주요주주 등을 내부자로 규정하고 미공개정보 알게된 내부자가 이를 주식거래 이용하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 회장이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내부자에 해당하는지, 내부자라면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있었는 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금
[최재원 기자 / 김제림 기자 / 윤진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