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에 지불해야 할 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 명단이 첫 공표된다.
건설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자와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 을 공표를 추진 중인 국토부는 지난 22일 개최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서 2014년 11월 1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상습체불 건설업체 10개사(총 체불액 245억6000만원)와 해당 업체의 대표자 12명을 소명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소명 대상자는 3개월(5~8월)의 소명 절차를 거쳐 오는 9월에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관보와 국토부 누리집에 공표할 계획이다.
공표 대상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 동안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다. 공표 항목은 △법인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나이·주소 △처분이력·체불 대금 내역 등이다.
심의위원회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과 지자체의 사실조회를 통해 추출된 명단을 심의해 소명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소명 기회(3개월)를 부여한 후 재심의해 최종 명단을 확정한 후 관보·국토부 누리집·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 동안 공표한다. 시공능력평가 시 3년 동안 공사실적평가액의 2%
단, 이번 소명 대상자로 선정된 체불업체와 그 대표자가 소명기간 중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거나 2/3 이상을 지급하고 남은 체불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청산계획·자금조달 방안 소명)에 해당될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함께 마련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