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입주민 동의를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을 카셰어링 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카셰어링(Car sharing)은 아파트 등 입주민들이 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빌리는 렌터카의 일종으로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은 영리목적의 이용이 금지돼 카셰어링 사업자의 공유차량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에서 카셰어링을 도입 여부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방법(△입주자 중 주차장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주차대수위치 △이용자의 범위 등)을 명시해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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