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오는 5월부터 본사를 포함한 모든 영업점에 대해 불공정·불건전 거래 적발 시 수익 차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투자자 보호 저해 거래에 대한 수익을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영업직원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자연스레 직원들의 영업 행태가 건전해질 것이라는 포석이다.
불공정·불건전 거래로는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위반 거래 △불건전 블록딜 매매 중개 △금융투자 상품 부적정 운용 △거래 담합 등이 해당된다. 모두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투자자 보호에 위배되는 행위다. 해당 거래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영업점은 성과급 인정 수익에서, 본사 영업부서는 해당 부서 수익에서 차감돼 모두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설광호 한투증권 컴플라
[한우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