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상가 권리금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평균 54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상가권리금이 1억원을 넘는 곳도 10곳 중 1곳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권리금 거래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11% 수준에 그쳐 상가 임차인간 분쟁 소지를 남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권리금 법제화’이후 최초로 조사한 전국 상가의 평균 권리금이 4574만원에 이른다고 3일 밝혔다. 정부에서 상가 권리금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준 시점은 지난해 9월 말이다.
권리금이란 상가 임차인이 영업 목적으로 설치하는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재산과 거래처 신용 등 무형재산으로 보증금·임대료와 별도로 책정된다. 지난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상가 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들은 5년간 영업권을 보장받게 돼 권리금을 어느 정도 보호받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리금 현형조사 결과는 객관적인 권리금 정보를 제공해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소송 등 분쟁 시 참고자료는 물론 영세 소상공인 관련 정책지원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대상 7개 시·도 중 권리금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평균 5400만원이었다. 반면 최근 조선업 경기불황으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울산은 권리금이 2619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서울에 이어 권리금이 높은 곳은 광주로 4851만원으로 조사됐다. 대전(4302만원)과 인천(4189만원)이 뒤를 이었다.
권리금 거래규모가 1억원이 넘는 곳도 많았다.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전국적으로 6.5였고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2.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권리금 2억원 초과 비율이 4.1%로 서울(3.0%)보다 고액 권리금 비율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숙박업과 음식점업 권리금이 5531만원으로 여가서비스업(5483만원)%·도소매업(4337만원)·부동산임대업(3434만원)보다 높았다.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씩 거래되지만 권리금 거래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불과 11%에 그쳤다. 대구는 27.2%로 계약서 작성 비율이 높았지만 광주는 4.6%에 불과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계약서는 권리금 보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리금 거래를 증빙하는 자료가 된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상가 임대차 계약은 평균 2.1년으로 나타났다. 2년 계약이 82.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임차인 영업기간도 법적으로 보장된 5년보다 짧은 경우가 56.2%로 조사됐다. 영업기간이 짧다는
한편 국토부는 이날 1분기 소규모·대규모 상가 투자수익률이 모두 지난해 4분기보다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1~2층 소규모 상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홍대·합정으로 1.99%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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