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시설 부지에서 행복주택이나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지으면 해당 주차장은 건축 전체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추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하면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을 완화했다. 현행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은 가능하지만, 주차장면적이 건축연면적에 포함돼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주택공급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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