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 도입되는 성과보수형 공모펀드에 가입할 경우 투자금 일부 환매가 안 되고 전액 환매만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대부분 펀드 판매사들의 시스템이 '선입선출(先入先出)' 방식이어서 부분 환매를 허용할 경우 고객이 실제 이득을 보지 않았는데도 성과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사 등 업계 관계자들과 공모펀드 성과보수 도입을 위한 실무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공모펀드에 성과보수를 도입할 때 고정보수를 얼마나 낮추고 성과보수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투자시점과 환매시점이 분산될 경우 성과보수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이행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성과보수 펀드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액 환매를 원칙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투자자가 거치식이 아닌 적립식 또는 임의식으로 펀드에 가입하면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성과보수를 내야 하거나 반대로 실제 수익이 발생했는데도 보수를 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펀드 기준가 1000에서 500만원을 투자하고 기준가 1100에서 500만원을 투자한 A씨가 기준가 1050에서 500만원만 부분 환매를 신청할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은 없다. 하지만 현재 펀드 판매 시스템은 계좌로 먼저 들어온 투자금 순서대로 환매금을 내주는 선입선출 방식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판매사별로 수억 원 이상 전산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성과보수형 공모펀드의 경우 전액 환매를 가입 조건에 포함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이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