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자치부는 노인·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이 새마을금고 업무를 말로만 신청해도 금고 직원이 접수·처리하는 ‘구술민원제도’를 오는 16일부터 도입해 시행한다고
구술민원제도는 서류 또는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기 힘든 노인·장애인 등을 대신해 새마을금고 직원이 직접 민원요지를 정리해 접수·처리하는 방법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총 거래자 1857만명 중 25%에 해당하는 457만명이 60세 이상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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