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오는 6월부터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추가적인 예금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변액보험료도 올라갈 수 있어 인상여부에 관심이 쏠려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다음달부터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상품이어서 그동안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은 변액보험도 최저보장보험금에 한해 일반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예금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융기관에 전문투자자만을 상대로 하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크라우드펀드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포함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변액보험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환영하나 이로인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복수의 업계관계자는 “현재 일반보험은 거수보험료의 0.075%, 책임준비금의 0.075%를 예금보험료로 지불하고 있는데 같은 기준으로 변액보험 최저보증이율 상품에 적용 시 매년 30억원 정도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불가피 하다”면서 “그동안 부담치 않던 예금보험료를 내면 변액보험료 인상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앞으로 변액보험 계약이 증가세에 있어 보증준비금과 최저보증수수료 규모도 확대, 보험사의 부담은 점점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4월말 현재 변액보험 순자산액은 약 93조500
한편 보험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변액보험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향후 추진할 생보사 정리수순의 정지작업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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