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촌에 빵집·카페·음식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신규 영업이 제한된다. 신축 건물의 높이도 2∼4층으로 제한된다. 경복궁 서쪽 동네상권을 보호하고 한옥·인왕산 등 주요 경관자원의 훼손을 막기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큰 길인 자하문로와 사직로변을 제외한 서촌 전 구역에서 음식점과 제과영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들어설 수 없다. 또 주요 가로변인 옥인길·필운대로·자하문로 7길과 9길을 제외한 주거밀집지역에도 휴게·일반 음식점을 제한한다.
한옥보전구역에서 한옥은 1∼2층, 비한옥은 한옥과 접하면 2층 이하, 한옥과 접하지 않은 건물은 3∼4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일반 지역은 3층 이하가 기준이지만 건축물 외관 등 조건을 지키면 4층까지 가능하다. 사직로 큰 길가 상업지역은 최고 30m까지 건축할 수 있다.
종로구 체부동과 효자동, 옥인동 일대 경복궁 서측은 2012년 수성동 계곡 복원을 계기로 서울의 신흥상권으로 부상했지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
[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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