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중소 규모 비상장사 약 2만4000곳의 회계감리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감독원을 대신해 전담한다. 그동안 비상장법인 감리까지 떠맡아 일손 부족에 시달렸던 금감원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상장사와 비상장 대기업 2400곳에 대한 회계감리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금융당국과 회계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상장법인 가운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와 해당 기업 감사인(회계법인)은 금감원이, 사업보고서 미제출 법인과 해당 기업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회가 각각 전담 감리하는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16일부터 공인회계사회가 국내 약 50만개 주식회사 가운데 자본금 120억원 이상인 외부감사 대상 기업 약 2만4000곳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와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동시에 맡게 된다.
기존에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는 금감원, 해당 기업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는 공인회계사회가 나눠 맡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은 과거 상장이나 증권 발행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