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회원사들은 하반기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기관투자자자문원(가칭)을 신설키로 하고 실무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 협회는 사원기관(소속된 기관)으로, 회원사는 기타 회원으로 각각 참여할 계획이다. 생보협회도 제안을 받고 검토 중이다.
전경련 등 재계는 그동안 경영권 침해 가능성을 들어 스튜어드십 코드 조기 도입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세계적인 기류에 밀려 도입이 불가피해질 경우 주총에서 가급적 반대표를 권고하지 않을 의결권 자문사를 신설하는 쪽으로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애초 상반기 중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재계 반대로 공청회 일정도 잡지 못하는 등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결권 자문사 신설도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신설 의결권 자문사는 원장과 부원장 각각 1명, 의안분석팀 데이터팀 리서치팀 등 상근 연구인력 10여 명을 사무국에 둘 계획이다. 초대 원장에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수는 근로자이사회에 반대하고, 이사회에서 경영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주로 내온 친재계 성향 학자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경영진 제안 안건에 대해 기관투자가(자산운용사, 보험사 등)들이 찬성으로 일관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게 경영효율을 떨어뜨린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장치다. 실제 지난해 3분기까지 주총에 올려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비율이 자산운용사는 1.8%, 보험사는 0.7%로 국민연금의 10%에 비해 미흡해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자산운용사나 보험회사 같은 기관투자가들은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자율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의결권 자문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주총 의안을 제대로 분석할 만한 자체 역량이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이나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기업지배구조원의 자문 서비스를 이용해왔으며 이들이 운용하는 주식 규모는 전체 기관투자가 보유 주식의 절반가량이다. 그러나 상장사들은 기업지배구조원 등이 오너나 경영진의 의사와는 배치되는 자문 의견을 낼 것으로 우려해왔다. 가령 기업지배구조원은 올 3월 정기주총에서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등기이사 선임을 반대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한이 가까워지자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상장사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재계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피력해 왔다. 전경련은 지난 3일 금융위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정부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의결권 자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관이 생긴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경영진의 입장에 서서 내리는 의결권 자문은 스튜어드십 코드나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