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혐의 관련 사실 조사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에 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실 조사를 한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LG유플러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에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상 조사 통지를 일주일 전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와 맞서고 있다. 또 단독조사 이유에 대해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방통위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도 단통법에 포함돼 있다면서, 단독조사 이유는 규제·제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먼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공문을 발송한 지난 1일과 이날 조사관을 파견했지만 두 번 모두 LG유플러스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LG유플러스는 사실 조사 거부와 관련해 “방통위는 단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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