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의 적법 여부를 두고 첫 재판이 열린다.CJ헬로비전은 첫 재판 직전 대형 로펌을 선임해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3일 오후 2시45분 KT 직원 윤모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가 각각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씨와 김씨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한 주주총회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SK브로드밴드의 주식 가치를 높게, CJ헬로비전 주식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윤씨는 현 상태로 합병이 진행되면 SK텔레콤이 약 677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얻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주주총회가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도 지적했다. SK텔레콤이 정부 승인 없이 사실상 의결권을 행사해 합병 이행 행위를 진행했다는
앞서 SK텔레콤은 이같은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항변한 바 있다. 소송 당사자인 CJ헬로비전은 지난달 24일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황이다.
이날 CJ헬로비전 측이 펼칠 변론 전략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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