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이유로 도수치료를 받으면 실손보험금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없고 질병 상태의 호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도수치료란 의사가 맨손으로 근육과 뼈를 주물러 환자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한 병원에서 경추통을 이유로 도수치료를 22회 받고 실손보험금 247만원을 B보험사에 청구했다. 보험사는 '치료 목적이 아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직전 두 달간 도수치료 19회에 따른 실손보험금 99만8000원을 이미 B보험사에서 받은 터라 A씨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위는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 검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았고 환자 상태의 호전 등 치료효과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며 "신청인에게 필요한 도수치료의 횟수는 도수치료의 목적을 고려할 때 총 8~12회가 적절하다는 의적 소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는 체형 교정이나 미용 목적으로 받는 도수치료는 앞으로 실손보험 대상이 되기 어려워졌다. 또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증상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