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직접 운영한다고 속여 수억원대의 식대가산금을 챙긴 의료기관이 금융당국과 경찰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전북지방경찰청은 자동차보험금 가운데 식대가산금을 부당하게 챙긴 의료기관을 적발해 병원장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식대가산금이란 의료기관이 식당을 직영하거나 영양사·조리사를 고용하면 건강보험공단이 기본식대 외에 추가로 보조해주는 것이다. 차보험 환자의 경우 보험사가 식대가산금 전액을 지불한다. 일반 환자는 건강보험공단이 절반을 부담한다.
이 병원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2년 간 식당을 직접 운영한 것처럼 속여 한 끼 당 620원의 식대가산금을 추가 청구했다. 금감원은 이 병원이 이 수법으로 총 2억1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보험사로부터 챙긴 돈이 6000만원이다.
금감원은 이런 부당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청구한 식대가산금은 건강보
한편 식대가산금 부당 편취 등 보험사기를 인지한 소비자는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금감원 콜센터 1332, insucop.fss.or.kr)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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