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다음 달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이 주택을 매입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맡기면 LH가 시세의 50~80%로 8년 이상 장기로 임대해 주는 구조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집주인은 주택 구입자금 중 최대 50%까지 연 1.5% 초저금리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잔금에 해당하는 30%는 LH가 선지급하는 임대 보증금으로 지불할 수도 있다.
집주인은 주택 구입 후 LH에 임대관리를 맡기게 된다. 이 때 LH는 집주인에게 시세의 50~80% 월 임대료를 지급한다. 공실 위험은 LH가 모두 부담한다. LH는 월세의 5%를 위탁관리비로 받는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집주인은 해당 주택을 취득해 8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일반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준공 20년
국토부는 오는 14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인천, 대전, 서울, 울산, 대구, 부산 순으로 전국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다음달 중 총 300가구에 대한 1차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하고 9월 중 최종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지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