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 의사를 밝히고 원리금 등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계약으로부터 탈퇴하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보험, 신협 등 금융회사는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최초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한 설명 의무가 부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리스를 제외한 신용·담보대출에 대출계약 철회권이 적용되며 신용대출은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 대출이 대상이다.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철회 의사를 밝히고 원리금과 대출에 따른 부대비용(근저당권 설정 수수료, 세금 등)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된
제도는 은행권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면 이르면 4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작년 9월부터 금융당국은 금융업권과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