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이달 초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분양한 사업장 모델하우스 앞 이동식중개업소(떴다방) 모습.
국토부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 불법행위(일명 떴다방)와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과 일부 지방광역시의 청약시장 과열로 각종 불법행위와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집중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 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다.
국토부는 이들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지역 아파트 모델하우스나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관련법령에 따른 벌칙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