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에 소속되지 않아 중립적인 입장에서 투자자에게 금융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독립투자자문업자(IFA)'가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사람의 관여 없이 투자자문이나 일임재산을 맡아서 운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26일 금융위원회는 △IFA 제도 도입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문·일임운용 허용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 완화 △사모투자 재간접 공모펀드 도입 등 상반기에 발표한 자문업·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8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이르면 11월부터 바뀐 내용이 적용된다.
IFA가 도입되면 그동안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가 높은 수수료만 챙기고 팔고 나면 그만인,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IFA는 자문수수료로 연 0.5% 정도를 받는 대신 펀드온라인코리아나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저비용 투자상품을 활용해 고객들에게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은 로보어드바이저도 11월부터는 직접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