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일부 상호금융조합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협의회는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부동산 경기에 취약한 비주택담보대출 비중이 57.4%로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과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낮아 경기변동에 다소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농협중앙회가 개별 조합의 집단대출에 대해 시행중인 사전심사 제도를 다른 상호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조합별 집단대출한도(전월말 대출잔액의 10% 이내)
협의회는 상호금융 출자금 가입 전에 원금손실과 인출제한 등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중요정보를 출자금 통장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출자금 통장과 가입신청서 서식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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