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민간개발·분양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민간개발·분양을 병행해 기존 공공개발·임대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화물 보관, 집·배송과 조립, 가공업 등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그동안 1종 항만배후단지는 정부, 지자체, 항만공사 등이 부지를 개발한 후 민간에 최장 50년 동안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물류·제조시설을 설치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현행 방식은 대규모 투자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기 어려워 배후단지 개발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항만배후단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그동안 민간개발·분양 방식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외국기업이나 국제 물류제조기업의 자본
해수부는 앞으로 현장 모니터링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민간이 항만개발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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