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제한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궁금해하는 사안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 중도금대출 보증제한 적용 시점은
△7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 7월 1일 이전에 분양을 한 단지에 청약해서 당첨된 계약자나 이 단지 분양권을 산 매수인은 보증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중도금대출 규제는 느닷없지 않나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안에 HUG 중도금대출 보증 건수와 금액을 제한하겠다고 이미 예고했다. 다만 보증대상 아파트 분양가를 9억원 이하로 못박은 것은 시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 수도권과 지방에서 동시에 분양받은 경우 보증 한도는?
△1인당 최대 보증한도가 6억원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중도금대출 보증 4억원을 받았다면 지방에서는 2억원까지만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3억원 보증을 받았다면 수도권에서는 3억원까지만 보증 대출이 가능하다.
- 건수, 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과 별개인가?
△HUG 외에도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중도금대출 보증을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HUG 중도금대출 보증에 국한된다. 따라서 서울 A단지에서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 3억원이 있어도 서울 B단지에서는 HUG 중도금대출 보증을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중도금대출 보증제한 기준이 분양가 9억원인 이유는?
△분양가 9억원이 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59㎡(24평) 아파트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3750만원 넘어야 한다. 전용 85㎡(33평)는 3.3㎡당 평당 2728만원 넘으면 HUG 중도금 보증을 못 받는다. 사실상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강남 재건축 시장을 정조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까지 HUG 중도금 보증 중 분양가 9억원 초과 비중은 1.7%에 불과해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중도금은 어떻게 마련하나?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금융공사도 9억원 초과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을 서주지 않는다. 보증이 없으면 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계약자는 자기자금이나 신용·담보대출로 중도금을 조달해야 한다. 건설사가 연대보증을 서 줄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보증액이 회계상 건설사의 우발채무로 잡혀 부채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쉽
- 보증제한 조치는 일시적인가?
△일단 이번 조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따로 적용기한을 못 박지 않았다. 하지만 보증 제한에 대한 중도금대출 위축으로 주택시장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면 보증제한 조치는 다시 풀릴 수도 있다.
[문지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