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모 씨는 작년 2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중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다가 중앙선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지만 김씨는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운전자를 부인으로 바꿔서 통보했다. 당시 보험사로부터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529만원을 타내고 돈을 벌었다고 생각했던 김씨는 이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받은 보험금마저 토해낼 처치가 됐다.
금융감독원은 음주·무면허 운전중 사고를 낸 뒤 이를 숨기고 보험금을 타낸 1435명을 적발하고 전원 사기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경찰의 음주·무면허 운전 적발일자와 교통사고 일자가 동일한 3만2146건의 보험금 지급관련 자료를 분석해 이들을 찾아냈다.
이들이 타낸 보험금은 총 17억원이다. 이중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차손해 보험금 편취가 전체의 39.4%(6.7억원)를 차지했다. 특히 최대 편취자의 경우 외제차를 이용해 5092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대물·대인 사고부담금 편취금액은 각각 5억4000만원원, 4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시 보험사는 자기차량손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 대인·대물배상도 운전자가 사고부담금(대인 200만원·대물 50만원, 조사기간 기준)을 납입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기혐의자들은 보험금을 받거나 사고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음주·무면허 사실을 숨기거나 김씨의 사례와 같이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을 사용했다.
2014년 7월 음주·무면허 정보 공유 관련 보험업법 개정 이후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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