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일부 보험사가 어린이 보험을 출생 전인 태아 때부터 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있다며 관련 상품 안내자료를 다음 달까지 시정하도록 요구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보험이란 0∼15세 어린이의 질병·상해에 따른 의료비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최근 들어서는 고령 임산부가 늘면서 장애나 기형 등 선천성 질환이 있는 신생아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신 중 태아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태아 때 가입을 하더라도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야 선천질환 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유산하는 경우는 계약이 무효 처리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애당초 상품이 출생 전 태아는 선천질환을 진단받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 조사결과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안내자료에 ‘태아 때부터 보장’,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 ‘태어나기 전부터 보장’, ‘태아보험’ 등 태아 때도 의료비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밖에 임신 중 가입한
보험개발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보험사들이 보유한 어린이보험 계약 건수는 1162만 건, 수입보험료는 4조4906억원에 달한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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