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를 한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세력과의 연계성을 살펴보는 데 이어 금융감독원도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13일 금감원은 중국원양자원이 허위 공시한 소송 내용이 분기보고서에 기재된 사실이 확인돼 경위 파악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이 허위로 최종 판명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징계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분기보고서는 정기 공시 대상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작성됐을 경우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홍콩 업체에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를 가압류당했다"고 공시했지만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로서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리한 내용을 허위 공시했다는 것이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이 때문에 공매도 세력과 관련돼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대신증권에 따르면 중국원양자원 주가는 거래정지 직전일(4월 22일) 2045원이었고 이는 연초 대비 49.38% 급락한 가격이었다. 같은 기간 공매도 평균가(공매도 거래대금/거래량)는 주당 2988원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공매도 투자자들이 중국원양자원 주식을 빌려 공매도하고 2045원에 구입해 갚았다면 주당 평균 943원(31.55%)의 차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중국원양자원은 2014년에도 공매도 논란에 휩싸인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고의성을 의심받고 있다. 2014년 11월 이 회사는 증권사로부터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의미하는 대차잔액이 당시 기준으로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고, 주가가 곤두박질치면서 소액주주들이 공매도 세력과 전면전을 벌였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세력과의 연계성 등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들여다보고
중국원양자원 주식 거래는 지난 4월 25일부터 중지된 상태다. 오는 15일까지 이의 제기가 없으면 이달 중에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중국원양자원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2009년 5월 상장 이후 다섯 차례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채종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