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험연구원> |
저금리 기조 여파로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팔았던 보험사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보험 계약들을 이전하거나 전환·또는 수정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2020년 시행 예정인 새 회계제도(IFRS4 2단계)로 인해대규모 자본 확충 압박을 받고 있는 보험업계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보험사들이 저금리에 따른 역마진과 2020년 도입 예정인 새 회계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품포트폴리오 변화를 통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이 주장한 상품포트폴리오 변화는 ▲계약이전제도 ▲계약전환제도 ▲계약조건변경제도 등 과거 보험사들이 팔았던 고금리 확정형 상품의 계약 내용을 직접 손보는 방법을 의미한다.
조 연구위원은 “독일의 경우 2007년 보험감독법을 개정해 계약이전제도를 정비한 후 관련 시장을 발전시켰다”며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만 계약 이전을 가능하게 하면서 계약자 보호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이전제도는 A보험사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 계약을 B보험사에 넘길 수 있는 제도로 이 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자연스럽게 고금리 상품들에 대한 부담을 사고팔 수 있을 것으로 조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단 계약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대만에서 2014년부터 허용하고 있는 보험상품 계약전환제도 검토해볼만하다고 조 연구위원은 밝혔다. 고금리 연금형 상품 등에 가입했던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암보험 등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심사 부담을 줄여주고 계약 전환을 허용하는 등의 형태다. 대만에서는 계약 전환후 3년 동안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 원래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과거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조 연구위원은 “현재 일본은 보험사들이 심각한 경영위기때 예정이율 인하, 보험금 삭감 등 계약조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2003년부터 도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만큼 사회적인 합의가 우선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에서 이 같이 고금리 보험 상품들의 계약을 직접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금리 기조로 인한 보험사들의 손익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의 기준 금리가 계속될 경우 국내 보험사들의 손익은 2015년에 비해 5년후인 2020년 4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조 연구위원은 “새 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부채 급증 우려도 크기 때문에 도입 시기 고려와 제도 시행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은 2001년 이후 저금리 대응을 위해 금리연동형 상품을 확대해 왔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계약 조건 변경 등의 주장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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