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속 4급(서기관) 이상 직원의 신규 주식거래가 금지된다. 5급(사무관) 이하 직원들은 주식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액수와 상관없이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18일 “이같은 내용으로 내부 직원에 적용하는 주식 등 거래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4급 이상 간부 직원은 모든 주식거래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와 마찬가지로 거래 제한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아예 신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은 계속 보유할 수 있고 매각할 때 신고하도록 했다.
5급 이하 일반 직원은 주식거래는 할 수 있지만 분기별 거래 횟수가
[최재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