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속 4급(서기관) 이상 직원의 신규 주식거래가 금지된다. 5급(사무관) 이하 직원들의 주식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액수와 상관없이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18일 "이 같은 내용으로 내부 직원에 적용하는
기존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와 마찬가지로 거래 제한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아예 신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 소속 4급(서기관) 이상 직원의 신규 주식거래가 금지된다. 5급(사무관) 이하 직원들의 주식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액수와 상관없이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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