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역 개발 대상지 전경 <자료=국토교통부> |
28일 국토교통부는 인천시가 입안 결정을 신청한 ‘인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250% 제한을 풀어 고밀 복합개발 형태의 창의적인 계획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폐율 80%, 용적률 600%까지 완화했다. 다만 높이는 주변경관을 고려해 80m이하로 제한했다.
역세권이자 도시재생지역의 중심이라는 입지 여건과 해당 지역 일대의 관광객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업무·판매, 관광, 사회문화 시설 등 건축을 허용해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건축물 용도 중 숙박, 판매 시설에 한정하여 법정 주차대수의 60%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인천역은 월미도와 내항, 차이나타운을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로 도시재생활성
앞으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사업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결정하면 규제완화와 연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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