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8월 08일(16:20)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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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중견 기계제조업체 한국공작기계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지연되며 협력업체로 피해가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파산부는 지난 4일 한국공작기계 및 계열사인 한국정기공업의 기업회생절차를 연기 한다고 밝혔다.
법원 발표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22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로 2주 연기됐고,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로 계획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주식의 조사기간도 다음달 6일부터 27일까지로 2주간 미뤄졌다. 한 법원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 당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기업회생절차가 한차례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들 중 상당수는 한국공작기계와 납품 및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협력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공작기계의 부채 1217억원 중 약 293억원이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이고, 특수관계에 있는 한국정기공업, 일흥금속, 한국공작기계서비스 등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부채는 약 220억원이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회생계획안을 인가받기 전까지 채권 대금 지급을 미룰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협력업체들은 당분간 500억원 이상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앞서 경남지역의 대표적인 조선업체인 STX조선해양이 올해 4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자, 협력사 고성조선해양도 거래대금 지급 연기 여파로 뒤이어 7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바 있다. 경남 지역 업체들 사이에서는 이처럼 조선·기계 등 전방산업이 흔들리자 후방업체로 피해가 번지는 '부실 도미노'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 공작기계의 협력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중소업체인 한국공작기계의 협력업체들이 대금이 밀려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수개월 이내로 이들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공작기계는 1969년 설립된 업체로 컴퓨터 수치제어(CNC) 선반, 보링머신들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주 발주처인 조선업 및 중기계 업종의 상황이 악화되며 매출이 줄어드는 바람에 올해 7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793억원, 영업손실은 166억원이다.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