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2일부터 한 달간 ‘2016년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의 분양이나 임대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방지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지난해 대구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2건의 시정조치와 신고 불이행(기재사항 변경 등)에 따른 6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부동산개발업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해 해당 부동산을 일반에게 판매·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업종이다. 지난 2007년 5월 관련법이 제정됐고, 같은해 11월부터 등록제가 시행돼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과 토지 3000㎡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공급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대구시에 등록된 50개 업체다.
조사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게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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