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암(7000만원), 유방암·전립선암(1400만원) 발병시 최초 1회 지급한다.”(B사 홈쇼핑 광고)
우리가 평소 자주 접할 수 있는 홈쇼핑 광고들이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뭘까.
첫 사례는 보험금 지급사유 및 횟수 등에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진단금을 계속 준다’고 설명하고 있고 두번째 사례는 처음 발생한 암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인데도 일반암·유방암·전립선암 발병 시 각각 1회씩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
앞으로 허위·과장 광고로 민원이 많이 발생한 홈쇼핑사에는 생방송 대신 녹화방송만 허용된다. 또 홈쇼핑 광고 내용과 실제 보장내용이 달라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방안’을 내놓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홈쇼핑 보험 관련 소비자 민원은 784건으로 전체 보험권 민원(4만6816건)의 1.7%를 차지했다. 홈쇼핑 보험 불완전 판매비율은 지난해 기준 0.78%로 보험업계 평균(0.40%)의 2배 수준에 육박했다.
대부분 허위·과장광고를 그대로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거나 보험금 지급액이 터무니없이 적은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불완전 판매 실적이 많은 홈쇼핑사의 생방송 광고를 녹화방송으로 전환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홈쇼핑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다 보니 사후심사만으로는 허위·과장광고를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어 문제가 많은 판매광고 위주로 보험협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광고내용과 실제 보장이 다를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적용토록 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면 광고 중단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아울러 허위·과장 광고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되면 기납입보험료 등을 환급해주는 리콜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홈쇼핑의 자체 내부통제 기능강화도 유도한다. 완전 판매를 위해 광고, 판매행위 등에 대한 절차나 안내서 등을 내규화하고 준법감시인의 주기적인 이행실태 점검도 한다. 쇼호스트 등에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사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을 목표로 과제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일정에 맞춰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면서 “홈쇼핑사, 보험사 자율추진 사항은 바로 세부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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