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손해보험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시행에 맞춰 기업 인수합병(M&A)에 따른 잠재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 영업강화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품은 매도기업에게는 매도 후 발생할 수 있는 매수기업의 손해발생 청구에 대한 채무를 보장한다. 또 매수기업은 매도인이 제공한 잘못된 정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
가입금액과 보상한도는 인수합병 거래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보상한도는 약 1000억원이다.
AIG손보는 국내에서 해당 상품 판매를 2011년부터 해왔으며 AIG글로벌(한국포함) 기준 2014년과 2015년에만 1000여건의 계약을 올렸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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